서비스 내용
- 서울시 중증장애청년의 성인기 준비와 자립씨앗자금마련을 위해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
- 참가자가 3년간 매월 일정액을 저축하면 시에서 매칭지원금을 더 저축해주는 통장 사업(월 10·15·20만원 선택 가입 시 15만원 정액 매칭 지원)
- 3년 뒤 만기적립금은 교육비, 의료비, 주거비, 장애인보조기기 구입, 결혼준비자금, 신탁 등으로 사용
본인저축액 (선택) | 10만원 | 15만원 | 20만원 |
---|---|---|---|
시비 지원금 | 15만원 | 15만원 | 15만원 |
월 적립금 | 25만원 | 30만원 | 35만원 |
적립금(3년) | 900만원+이자 | 1,080만원+이자 | 1,260만원+이자 |
서비스 대상
- 서울거주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2024년 기준 : 1984. 1. 1.~ 2009. 12. 31. 출생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인 가구
주요 약정 조건
- ① 3년 동안 연 1회 금융교육 참여
- ② 서울시 연속 거주
- ③ 총 납입회차에 따라 차등 지급
신청제외 대상
-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신청자 본인이 신용유의자 또는 통장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본인 또는 가족이 유사 자산형성지원 사업에 참여한 경우
신청 서류 안내
- 신청 방법: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 신청 서류 내역
- ➀ 가입신청서
- ➁ 가족관계증명서
- ➂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➃ 사회보장급여신청서
- ➄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서비스 절차
- 서울시
사업계획수립 (예산확보) 세부지침마련
- 자치구 동주민센터
신청접수 적격자 심사 및 심사배정표 작성
- 복지재단 (이룸통장선정위원회)
심사배정표에 의거 최종선발자 확정
- 복지재단
사업수행총괄 약정체결 선정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협력은행
통장개설 금용정보조회
- 사례관리기관
저축안내 당사자˙가족 상담 및 교육 등 사례 관리
- 담당자
- 정보제공부서 : 장애인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