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xed headers - fullPage.js
본문 바로가기

통합검색

원하시는 정보를 빠르게 찾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사업안내

소비자·소통·지역사회를 통한 자립생활 실천

근로지원/직무지도

근로지원/직무지도

모든 장애인이 일자리를 갖는 그 날까지!

장애인이 적절한 직업을 확보하고 고용을 유지하여 직업생활을
통한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근로지원인과 직무지도원이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근로지원/직무지도

근로지원인 지원사업란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장애로 인하여 핵심 업무 외에 부수적인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근로지원인의 도움을 받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서비스 대상

 ▹ 중증장애인 근로자

  - 업무수행 능력은 보유하고 있으나 장애로 인해 부수적인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

   *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업무 내용과 업무 능력 등을 평가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제공


 ▹ 서비스 제외 대상

  -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장애인 근로자

  -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

  - 고용관리비용 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단, 인건비를 포함하여 운영비를 보조받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장애인 근로자는 지원 가능)

서비스 조건 및 기간

▹ 1일 8시간, 주 40시간 한도 내 지원

▹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시간당 300원의 본인부담금을 사업수행기관에 납부해야 함

▹ 1년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 서비스 제공기간이 종료된 장애인 근로자가 계속 희망할 경우 다시 신청 가능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내용

장애 유형 서비스 내용
지체·뇌병변 장애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물건이동, 서류정리, 출장·이동지원 등
시각 출장 및 업무시 이동 지원, 서류 대독, 업무관련 정보 검색 지원 등
청각·언어 수화통역 지원, 업무관련 전화받기, 대화기록 지원 등
지적·자폐성 의사소통 및 고객응대, 직무적응 등 지원
기타 장애 개별 평가를 통해 근로지원인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무 지원

진행 절차


.

신청 및 문의

▹ 사업주 동의를 받아 공단에 신청

▹ 문 의 : 02-442-9664 / 근로지원 담당자

Fixed headers - fullPage.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