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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소통·지역사회를 통한 자립생활 실천
모든 장애인이 일자리를 갖는 그 날까지!
장애인이 적절한 직업을 확보하고 고용을 유지하여 직업생활을 통한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근로지원인과 직무지도원이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근로지원인 지원사업란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장애로 인하여 핵심 업무 외에 부수적인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근로지원인의 도움을 받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서비스 대상
▹ 중증장애인 근로자
- 업무수행 능력은 보유하고 있으나 장애로 인해 부수적인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
*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업무 내용과 업무 능력 등을 평가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제공
▹ 서비스 제외 대상
-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장애인 근로자
-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
- 고용관리비용 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단, 인건비를 포함하여 운영비를 보조받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장애인 근로자는 지원 가능)
서비스 조건 및 기간
▹ 1일 8시간, 주 40시간 한도 내 지원
▹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시간당 300원의 본인부담금을 사업수행기관에 납부해야 함
▹ 1년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 서비스 제공기간이 종료된 장애인 근로자가 계속 희망할 경우 다시 신청 가능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내용
진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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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문의
▹ 사업주 동의를 받아 공단에 신청
▹ 문 의 : 02-442-9664 / 근로지원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