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저임금은 10,030원으로 확정되었다. 화면은 그 결정을 알리는 이인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KBS 뉴스 갈무리2025년 최저임금은 10,030원으로 확정되었다. 화면은 그 결정을 알리는 이인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KBS 뉴스 갈무리

1만 30원, 월 209만 6270원. 2025년 최저임금 책정액입니다.

먼저 기쁜 소식은 몇 년 전부터 말이 많았던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드디어 열었다는 점입니다. 최저임금 1만 원은 노동계에서 줄기차게 요구했던 사안이었는데 이제야 이뤄졌습니다. 요즘 짜장면 1그릇도 7천 원 정도인 세상에서 최저임금은 여전히 낮았다면, 짜장면보다도 못한 최저임금이었을 것입니다. 이미 최저월급 200만 원 시대를 열었으니 이제는 최저시급 1만 원 시대는 열려야 맞았던 것입니다.

이 점만은 매우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오히려 이 점은 재계가 아직도 저임금이 더 효율적이라는 아직도 노동집약적 산업 같은 수준의 발상을 아직도 주장하면서 부담 핑계로 계속 반발하는 것이 결국 재계에 대한 대중적 시선을 나쁘게 만들 것입니다. 자영업 부담 핑계를 대지만, 이것도 임대료와 가맹점 등 결국 재계 자신이 저지른 오류는 간과하고 결국 노동자 탓만 하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데니스 뇌르마르크·아네르스 포그 옌센이 쓴 노동 비평서 《가짜 노동 : 스스로 만드는 번아웃의 세계》. ⓒ자음과모음데니스 뇌르마르크·아네르스 포그 옌센이 쓴 노동 비평서 《가짜 노동 : 스스로 만드는 번아웃의 세계》. ⓒ자음과모음

생산성을 운운하지만, 한국은 생산성을 올리려면 오히려 전체 노동시간을 줄이고 야근 수당 등의 메리트를 줄여서 기본급 중심주의로 전환하는 것이 먼저일 것입니다. 또한, IT 스타트업에서 많이 나오는 ‘불필요한 회의시간 줄이기’ 같은 ‘잉여 노동시간’을 축소하는 것이 먼저일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잉여 노동시간 축소’란 덴마크 전문가 데니스 뇌르마르크와 아네르스 포그 옌센가 쓴 《가짜 노동 : 스스로 만드는 번아웃의 세계》에서 지적한 대로 ‘가짜 노동’을 먼저 줄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용 인원 수를 늘리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직도 한국 고용 수준은 군대도 아닌데 ‘일당백의 전투력’을 요구하는 수준이니 말입니다.

그런데, 이 기쁜 소식에는 그림자도 존재합니다. 네, 실망한 지점이 너무 컸습니다.

먼저 인상률이 ‘영 좋지 않다’라는 점입니다. 제가 알기론 거의 물가상승률도 못 되는 인상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노동계 인사는 아예 “최저임금 인상률은 최소한 물가상승률과 같아야 하지 않을까요?”라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밝힐 정도였으니 말입니다. 2024년 최저임금도 물가상승률 이하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번에도 또 그렇다니 그런 감정이 듭니다. 지난번처럼 “버스 요금이 300원 오르는데 최저임금은 240원밖에 오르지 않느냐?”는 절규가 올해도 반복된 셈입니다.

두 번째로 장애인 임금=최저임금 공식에 갇힌 현실입니다. 장애인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 인상은 곧 월급 인상을 의미합니다. 거의 최저임금에 연동되는 수준의 일자리이고, 심지어 발달장애인 면접에서도 “최저시급 이상 받고 싶습니다”를 모범답안이라고 ‘오더’를 주는 것이 현실이니 말입니다.

저도 최저임금보다 조금이라도 더 받은 사례가 드물 정도이고 지금 다니는 직장이 역대 최고연봉이라는 점이 아이러니할 지경입니다. 그렇지만 비장애인과 대보면 저연봉인 것이 사실입니다. 회사 규정상 연봉 액수를 공개할 수 없지만, 발달장애인 치곤 연봉이 높지만 같은 세대의 비장애인에 비해서는 대단히 낮은 편입니다. 물론 최저임금은 훨씬 넘은 것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올해 통상시급이 거의 내년 최저임금과 몇십 원 차이 수준이라는 점은 공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국회에 해결책이 발의되긴 했지만, 장애인 노동자도 100% 최저임금 혜택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아직도 최저임금법 제7조는 살아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네, 그 해결책으로 국회에 발의된 것이 바로 그 7조를 ‘타도’하는 것이니 말입니다.

이미 대외적으로도 비판받는 조항이니 국회가 여야를 막론하고 다 같이 폐지에 나서야 하는 사안입니다. 제가 알기론 ILO 협약 위반인 것으로 알고 있으니 말입니다. 어차피 위헌성도 있는 조항이라 헌법소원을 넣어서 ‘위헌 결정’을 통해 영구 무효화를 시키는 것이 더 빠를지, 아니면 국회에서 개정하는 것이 더 빠른지 ‘레이스’를 붙여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다시 2025년 최저임금 적용과 2026년 최저임금 결정을 향한 여정이 계속될 것입니다. 2026년에는 장애인 노동자들의 생활 수준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할 것입니다. 장애인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넘어서, 장기적으로 ‘더하기 최저임금’을 적용해 장애인 노동자는 생활 수준과 장애로 인한 손실 비용 등을 고려한 ‘더하기 최저임금’을 시행해서 긍정적인 차등적용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재계가 요구하는 ‘최저임금 차등’은 반대로 ‘빼기 최저임금’인데, 이러한 것은 재계가 그렇게 좋아하는 ‘글로벌 스탠다드’와도 맞지 않습니다. 실제 ‘글로벌 스탠다드’에서는 ‘더하기 최저임금을 통한 차등’만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근로장려세제 제도 공식 마크. ⓒ미국 재무부미국의 근로장려세제 제도 공식 마크. ⓒ미국 재무부

그러기 위해 먼저 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근로장려세제, 즉 근로장려금(EITC)의 소득-재산에 상관없이 장애인 노동자에게 전체 적용, 현행 장애인연금의 장애인 기본수당 형식 등으로의 개혁, 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부분적인 ‘국가호봉제’ 실시 등 장애인 소득 지원도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장애인 노동자들은 결국 성과급이 아닌 연공급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만년 신입사원 수준 임금’을 강요당하는 현실이니 국가적으로 호봉제를 시행하는 것도 괜찮은 대안일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노동자에 대해서는 직무급제 등의 특수 조항을 통해 장애인 노동자를 ‘염가에 부려먹는 일’을 근절해야 할 것입니다.

일부 강경파들이 주도하는 ‘탈시설’도 결국 소득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장애인 복지의 기본도 ‘구걸 방지-돌봄 중심’에서 ‘자립생활-노동복지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현재의 장애인 복지 수준은 ‘제발 구걸은 하지 말아다오’와 ‘저기에 가 있어라’ 수준인 것이 현실이니 말입니다. 그것을 이제 넘어서 찾는 것이 돈이 아닌 일자리라서 장애인고용공단 전국 각 지사 등 ‘구직센터’ 등을 수배하러 다니는 것이 더 ‘인권적’일 것입니다.

여러 장애인 관련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바로 ‘소득보장 요구’였는데, 이를 장애인 고용 활성화와 연계하여 ‘장애인도 노동소득을 중심으로 한 소득 체계 구축이 이상적이되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것이 복지 정책의 과제’일 것입니다. 이러한 것의 열쇠가 될 것은 바로 ‘제대로 된 최저임금’이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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