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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서 "장애학생 원거리 통학은 장애인 차별"
15-05-13 11:16 7,614회 0건
충북 장애인 부모, 인권위에 집단 진정

"통학거리 3시간은 통학이 아니라 여행"

▲충북 지역 지적장애학생 부모들이 원거리 통학은 교육권 침해와 장애인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집단 진정을 제기했다.

 

사는 동네에 특수학교가 없어 왕복 2~3시간 이상 걸리는 다른 지역 특수학교로 자녀를 보내고 있는 장애인 부모들이 장애학생 원거리 통학은 교육권 침해와 장애인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에 집단 진정을 제기했다.

 

이날 진정서 제출에 앞서 전국장애인부모연대(아래 부모연대), 충북장애인교육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충주시 발달장애 특수학교 설립 추진위원회는 14일 늦은 12시 30분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안영남 씨는 “충주에 지적장애학생을 위한 특수학교가 없어 멀리 제천까지 아이를 보내고 있다”라면서 “아이가 몸이 안 좋을 경우 조퇴를 해야 하지만, 거리가 멀어 부모가 가지도 못하고 아이가 올 때까지 마음을 졸이며 기다려야만 하는데 그 심정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순 씨는 “발달장애가 있는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순진하게도 12년 동안 아이에게 새벽밥을 먹이며 타지로 학교를 보내놓고, 아이 몸이 좋지 않은 날이면 걱정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나날을 보냈다”라면서 “다른 부모들은 저처럼 하지 말고 반드시 지역사회에 있는 학교에 자녀를 보내 교육받을 권리를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강조했다.

 

충주장애인부모연대 민용순 회장은 “이 문제는 인권위 진정뿐만 아니라 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까지 받아야 한다”라면서 “지역교육청에서는 특수학교를 지을 돈이 없다고 하면서 제주도에서는 연수원을 짓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민 회장은 “인간으로 태어난다고 다 인간이 되는 것은 아니며 교육을 받아야만 인간이 되기에 교육은 생명”이라면서 “지역에 공립 특수학교를 만드는 그날까지 끝까지 투쟁하자”라고 강조했다.

 

 

함께가는 서울장애인부모회 최석윤 회장은 “지난해 교육과학기술부는 지역 교육청이 특수학교 건립을 원하면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므로 특수학교를 설립하지 않는 것은 결국 지역교육청의 의지가 없는 것”이라면서 “하지만 장애학생의 어려움에는 그 누구도 관심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3시간이면 그것은 통학이 아니라 여행”이라고 꼬집고 “특히 자폐성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3시간 이상 버스에 가둬 놓으면 학교에서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것이 당연하지만, 지역교육청이 아니라 장애학생 또는 부모에게 그에 대한 책임을 묻고는 한다”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장애학생의 원거리 통학 문제는 충북 등 일부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라면서 “가까운 곳에서 장애학생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부모들이 서울까지 올라와 하소연하는 일이 더는 없게 만들어가자”라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에서 “통상적으로 1일 왕복 통학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 비장애학생에게도 높은 피로도를 주어 안정된 수업을 받기 어려운 조건”이라면서 “하물며 특수교육대상자인 장애학생에게 이같이 긴 통학시간은 피로도를 가중시키고 학교수업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는 엄연한 교육권 침해이자 장애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참가자들은 △특수교육대상자 근거리 지역 통합 배치 원칙 준수 △과밀학급 해소 및 중복학생 지원을 통한 맞춤형 교육 실현을 위해 충주 지역에 지적장애학생이 다닐 수 있는 공립 특수학교 즉각 설립 등을 촉구했다.

 

부모연대 등은 현재 충주 지역에 사는 지적장애학생 중 50명은 매일 왕복 3~4시간 거리에 있는 타 지역 특수학교로 통학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충주 지역에는 3곳의 특수학교가 있지만 시각, 청각, 지체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어 지적장애학생이 다닐 수 있는 특수학교는 없다.

 

한편, 2012년 유은혜 의원실의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충북의 경우 통학버스를 이용하고 있는 학생 795명 중 428명(54%)의 왕복 통학시간이 평균 1시간 이상인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모습.


홍권호 기자 shuita@bemi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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