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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서 장애아동 위한 어린이집 휠체어리프트 차량이 불법?
15-05-13 11:05 7,691회 0건
뒷좌석에 휠체어리프트 설치하고 나면 ‘7인승’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9인승 이상 차량만 ‘어린이 통학버스’로 인정

“저는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통원을 위해 휠체어가 탈 수 있는 승합차를 기부받아 운영 중입니다. 올해부터 차량을 어린이통학버스로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이 바뀌었다고 하여 고민입니다. 9인승 차량부터 통학버스로 등록이 가능한데 저희가 운행하는 차는 휠체어석 때문에 7인승이라 등록이 불가해 난처한 상황입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통원차량이 필요한데 규격을 맞추기 위해 새로 차량을 구매해야 할까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은 승차정원 9인승 이상으로, 사용 시 지역 관할 경찰서장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된 승합차를 운행하고 있는 장애아동 어린이집은 이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다. 어린이 통학버스로 많이 사용하는 12인승 승합차의 경우, 뒷좌석 들어낸 뒤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하고 나면 7인승으로 변경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어린이 통학버스는 자율 등록이 가능했으나 올해 1월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등록이 의무화되고 이를 어길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휠체어 리프트를 장착하며 장애아동의 통학을 돕던 기존 차량은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아래 솔루션)에 따르면 장애아동을 위한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장애아 전담어린이집은 전국 어린이집의 2.37% 수준에 불과하다. 즉,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장애아동 대부분이 거주 지역이 멀어 통학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가족이 장애아동의 통학을 온전히 책임져야 한다.

 

따라서 솔루션은 “장애아동의 이동권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된 개조차량은 어린이 통학버스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경찰청에 건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솔루션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한국장애인부모회의 박태성 부회장은 “장애인의 이동권을 위해 개조한 차량이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이러니하다. 탑승 인원의 기준보다 장애아동의 보호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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