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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서 ‘마의 65세’ 장애인들 시설·집으로 내몰리다
15-05-04 14:08 7,144회 0건

활동지원노인장기로 자동 전환, 급여 대폭 '삭감'

하루 2시간 불과 눈물연령제한 폐지해야" 촉구

지난 1987년 사고로 경추를 다쳐 사지마비 장애인이 된 김진수씨(지체1)는 만 65세가 되는 7월을 앞두고 두려움에 떨고 있다. 이른 바 장애인들 사이에서 마의 65로 불리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연령기준 문제 때문이다.

현재 만 6세에서 만 65세까지만 적용되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만 65세를 넘기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으로 전환된다. 그는 다시 그 끔찍한 시설로 들어갈 생각에 한숨뿐이다.

2년전 까지만 해도 걱정따윈 없었다. 지난 201110월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가 장애인활동지원제도로 변경되며 만 65세 이후에도 활동지원급여를 계속 희망할 경우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

문제는 2013, 보건복지부가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를 통해 만 65세 도래 시 해당 월의 다음 달까지만 수급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계는 크게 반발했다. 노인장애인이 노인장기요양급여 서비스로 전환되면 서비스 시간이 대폭 줄어드는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는 현실인 것.

이에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 김용익 의원이 65세 이상도 계속 활동지원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활동지원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지만 여전히 상임위에 계류된 상태다. 앞으로 3개월도 채 남지 않은 7, 65세가 되는 진수씨. 그는 9월부터 노인장기요양에 적용, 577시간의 활동보조 시간에서 70시간으로 500시간이나 깎이는 상황이 발생한다. 하루 2시간정도의 시간. 그에게는 그저 죽으라는 사망선고와 다름 없다는데.진수씨는 13일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열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의 기자회견에 참석, “20년을 시설에서 살다 나왔는데 지긋지긋한 곳을 또 들어간단 말이냐. 길에서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요양원에 들어가고싶지 않다“65세 이후에도 활동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한국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강민 대외협력조직실장은 복지부는 형평성을 이야기하며 65세 이후 활동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없도록 이야기한다. 결국 예산 문제라며 “65세가 넘는다고 해서 장애인들의 사회력이 갑자기 없어지는 게 아니다. 안그래도 빈곤에 서러운 장애인들을 시시설과 집안으로 내몰지 말아달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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