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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서 많은 내·외국인 드나드는 인천, 장콜은 "시민만?"
15-11-27 15:37 6,827회 0건
"거주지에 따른 제한 조항, 인천이 유일"

 

수많은 내국인과 외국인이 드나드는 도시 인천. 그러나 장애인 콜택시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인천 시민'에 한정되어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인천은 국제선 여객만 4500만 명이 드나드는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도시다. 많은 외국인들이 인천을 통해 한국으로 들어온다. 그러나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아래 솔루션)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아래 인천시 이동편의 조례) 15조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3항은 외국에서 온 장애인이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려면 시장이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솔루션은 이러한 조항으로 인해 "인천시는 한국에서 외국인의 출입이 가장 많은 도시임에도 외국인 장애인이 콜택시 이용 대상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솔루션은 “국제공항이 있는 부산시와 김포시에서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외국인 장애인이 제약 없이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것과 비교되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불편한 것은 외국인뿐이 아니다. 이동편의 조례 15조 2항에서는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를 1, 2급 장애인 및 인천광역시 거주자로 한정하고 있다. 심지어 내국인에 대해서는 외국인의 경우와 같이 '시장이 고려하여 결정한다'는 단서 조항조차 없다. 인천시민이 아니면 장애인 콜택시를 아예 이용할 수가 없는 것이다.

 

솔루션은 "지역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살펴본 결과 거주지를 이유로 이용을 제한하는 곳은 인천시뿐"이라고 지적했다.

 

솔루션은 “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들은 리무진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워 장애인 콜택시 이용이 필요”하다며 지난 24일 이 조례 개정을 인천시와 인천시의회에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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