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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서 “복지부, 낮은 수가로 범법자 양산” 활보 중개기관 한목소리
15-11-25 15:41 7,502회 0건
활보 최저임금 보장, 기관 운영 위한 수가 인상 촉구

▲활동지원 중개기관들이 23일 공동으로 활동지원 예산 확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모습.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2008년 이후 매년 활동지원 수가가 사실상 동결되면서, 급기야 올해에는 활동보조인이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활동지원 중개기관들은 비현실적인 수가로 중개기관이 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정부를 일제히 규탄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아래 한자협),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등 활동지원 중개기관 연합체 7곳은 23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에 활동지원 수가를 현실화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활동지원 중개기관은 정부로부터 장애인 이용자와 활동보조인을 연결하는 업무를 위탁받아, 기관에서 제공한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당 수가를 받는다. 그러나 2008년 활동지원 사업이 정식적으로 시행될 당시 시간당 7000원이던 수가는 2009년 8000원으로 인상됐으나, 이후 2015년까지 810원 오르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연평균 수가 상승률은 3.3%에 그쳤고, 2009년 이후부터는 평균 1.6%로 사실상 동결됐다.

 

반면 최저임금이 2008년 3770원에서 2015년 5580원으로 연평균 5.8% 오르면서, 점차 활동지원 수가로는 최저임금을 보장하기 어려운 수준이 됐다. 특히 올해는 주 40시간 기준 활동지원 수가의 75%를 받는 활동보조인의 임금은 월 113만 6920원으로, 최저임금 116만 6220원에 미치지 못했다.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이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활동보조인들이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도 받기 어렵다.

 

또한 활동지원 수가의 25%는 중개기관의 운영비와 활동보조인 퇴직금 적립 등에 사용되나, 중개기관들은 수가가 낮아 운영비를 충당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활동지원 수가를 활동보조인 몫만 중증장애인 3%, 최중증장애인 5% 인상하고 중개기관 몫은 동결하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만약 국회 예산 처리 과정에서 증액이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 최저임금(6030원) 인상률 8.1%를 고려할 때 내년에도 활동지원 중개기관의 어려움은 해소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양영희 한자협 회장은 “활동보조인 서비스가 단순히 장애인만을 위한 서비스가 아니라 활동보조인이 노동하는 하나의 직업군이라고 한다면, 노동하는 것에 맞게 임금을 줘야 한다”라며 “정부가 노동법에 맞게,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현실적인 급여를 제공해야 장애인들도 안정적이고 편안한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민경 인천장애인복지관 사회서비스팀장은 “보건복지부는 범법자를 양성하는 저렴한 예산으로 일자리를 많이 창출했고, 국회에도 저렴한 일자리를 많이 만들었다고 말한다”라며 “우리는 운영을 적법하게 하길 원한다. 범법자 양성하는 저예산은 그만해야 한다.” 주문했다.

 

김성은 길벗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은 “자립생활센터가 범법기관이 돼 파산하고 문을 닫으면 이용자들이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는데, 책임은 누가 지는가”라며 “최저임금 인상에도 못 미치는 내년 수가 인상에 맞서 싸워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자협 등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소속 의원 보좌관들과 면담을 갖고 활동지원 예산 및 수가 인상 요구안을 전달했으며, 이후에도 관련 예산이 국회에 반영되도록 활동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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