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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24시간, 이제는 국가의 책무로
15-11-25 15:38 7,499회 0건
장애인활동지원법 일부 개정안 발의

▲정부의 장애인 활동보조 24시간 보장을 촉구하는 장애인단체 기자회견 모습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 24시간 지원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명시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정미경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20일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본 개정안은 기존 법률 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3항을 신설하여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24시간 지원 시책 마련을 추가로 명시한다.


개정안에 따른 3조 3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극히 어려워 하루 종일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에 대하여 24시간 활동보조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현재 중앙정부가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는 최대 13시간 수준. 이 때문에 24시간 지원이 필요한 중증장애인들은 지자체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활동지원급여에 의존해야 했다. 하지만 지자체에 따라 추가 지원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24시간 활동지원을 온전히 받지 못하는 중증장애인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지자체 복지사업 정비 방침을 내세워 지자체가 제공하는 활동지원 추가급여가 중앙정부와 유사중복사업이라는 이유로 삭감하려 해 장애계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개정안은 활동지원 24시간 지원을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본 개정안은 11월 23일부터 12월 2일까지 국회 입법예고 되어 있는 상태로, 예고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한 후 소관 위원회 심사를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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