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시는 정보를 빠르게 찾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사업안내
자립생활지원
자립생활주택
활동지원서비스
근로지원/직무지도
주간활동서비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소통공간
동료상담/권익옹호
근로지원서비스
자원봉사/후원
자유게시판
알림공간
공지사항
갤러리
이달의 일정
소식지
복지소식
참여자 모집
채용정보
센터소개
인사말
자립생활
미션, 비전
연혁
조직도
오시는 길
소비자·소통·지역사회를 통한 자립생활 실천
2015년 7월부터 개정된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가 개편 되었습니다.
새로운 주거급여는 소득·주거형태·주거비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이전과 크게 달라진 점은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지원대상이 크게 확대 되었습니다. 중위소득의 약 33%에서 43%까지 대상이 늘었고 이는 4인 가구 기준 월 135만원에서 182만원 수준입니다. 또한 주거 지원기능이 강화된다고 합니다. 일률적으로 지급되던 종전 방식에서 탈피하여 임차수급자에게는 실제 임차료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고, 자가 수급자에게는 주택 노후도를 고려해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특히 장애인의 경우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이 추가지원 됩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