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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서 한자연, 장애인 동료상담 ‘자격증’ 운영방안 공개… 이대로 괜찮나?
16-03-14 14:23 6,277회 0건
한자연 최근 민간자격증 신청, 5월 안에 결과 나와
운영방안 공개에 “이론 중심, 장애인 동료상담만의 특수성 어디에?” 지적 쏟아져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는 4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2016년 자립생활컨퍼런스에서 동료상담사 민간자격증 운영방안에 대한 안을 공개하고 이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아래 한자연)가 올해부터 장애인동료상담사에 대한 민간자격증을 시행할 예정이다. 한자연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와 관련한 TF팀을 꾸린 뒤 ‘장애인동료상담사 민간자격증 운영규정’을 만들어 지난 2월 15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자격증 신청까지 마친 상태다. 자격증 등록 여부 결과는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나온다.
 

이와 관련해 한자연은 4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2016년 자립생활컨퍼런스'에서 동료상담사 민간자격증 운영방안에 대한 안을 공개하고 이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러나 이날 토론자들은 자격증 시행에 대체로 동의하면서도 공개된 안에 대해선 언어장애나 발달장애 등 타 장애유형이 접근하기 어려우며, ‘장애인 동료상담사’만이 가지는 독특함이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장애인동료상담사는 1~3급으로 나뉘며, 검정위원회가 장애인 동료상담사 자격인정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심의·의결하게 된다. 자격증 취득을 원하는 사람은 등급별 자격 기준을 충족한 뒤 한자연 장애인동료상담사 검정위원회의 심사 및 시험을 통해 자격증을 부여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3급 자격을 취득하려면 아래 두 개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시킨 뒤 한자연이 시행하는 필기시험에 통과해야 한다.
 

① 한자연에서 인정한 교육기관에서 동료상담 교육과정에 등록, 3급 과정 필수과목 4개와 선택과목 4개 이상 이수, 연수 20시간 이상 이수
② 한자연에서 인정한 자립생활센터 동료상담 경력 3년 이상, 3급 과정 필수과목 2개와 선택과목 2개 이상 이수, 연수과정 20시간 이상 이수

 

이날 공개된 필수과목, 선택과목 내용은 아래와 같다. 
 

3급 필수과목 : 동료상담학개론, 자립생활론, 장애인복지정책론, 동료상담임상(현장)실습1
2급 필수과목 : 장애학개론, 자립생활실천기술론, 동료상담임상(현장)실습2, 장애인인권 및 제도(법, 제도, 정책 포함)
선택과목(공통) : 심리상담의 이해, 상담윤리, 장애운동사, 의사소통의 이해, 동료상담 연구방법론, 인간관계론, 상담기법, 보조공학개론

이어 2급 자격을 취득하려면 3급 자격증을 소지한 상태에서 보다 더 많은 과목을 이수하거나, 한자연이 인정하는 자립생활센터 종사 경력자로 동료상담 현장 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더불어 1급은 2급 동료상담사에게 슈퍼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자로서의 자격 조건을 요구하는데, 동료상담 현장 경험 8년 이상이거나 전공 분야에서 5년 이상 강의한 경력이 있는 박사학위 소지자여야 하는 등 조건이 더욱 까다로워진다. 
 

이처럼 장애인동료상담사는 급수별로 직무를 달리하게 된다. 자격증에 필요한 연수 시간은 한자연에서 실시하는 동료상담 양성과정은 모두 인정되나, 타 기관에서 받은 연수는 필수 또는 선택과목과 관련되는 정도에 따라 검정위원회에서 인정 정도를 결정한다. 동료상담사 자격증 유지와 관련해선 학술대회나 연수과정 의무 참석, 연회비 납부 등의 규정을 두었다.
 

이날 발제를 한 김선윤 은평늘봄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은 “동료상담의 최종목적은 감정해방이 아닌 자립생활임에도 불구하고 감정해방에 치우쳐서 온 느낌이 강하다”고 지적하면서 장애인 자립생활 서포터로서의 전문성을 강화해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외 장애인 관련 기관에도 동료상담사 배치를 의무화하여 장기적으로는 장애인 고용정책으로 유도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단, 발달장애인 등 장애유형을 분리한 자격증 도입 방법에 대한 고민은 남겨두었다.

이날 토론회엔 장애인 동료상담사 자격증 도입 논의에 관심 있는 장애인 당사자들이 많이 참석했다.


그러나 고관철 소장은 발표자의 안에 대해 “동료상담의 핵심과 부차적 요소들이 뒤바뀔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고 소장은 ‘이론 중심’의 커리큘럼을 지적하며 “지식과 앎을 능력의 핵심 기준으로 잡는다면, 언젠가 이 자리도 비장애전문가들에게 내주게 될지도 모른다. 더욱이 언어장애가 심하거나, 다른 장애영역의 장애인들에겐 더이상 접근 가능한 영역이 될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전했다. 따라서 자신이 직접 상담을 운용한 경험, 자기 자신이 동료상담을 통해 얼마나 올바르게 자립생활에 부합하고자 했으며 자립생활의 삶을 성취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희경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현재의 안에 대해 깊은 아쉬움을 표했다. 정 교수는 “장애인에게 제일 중요한 가치는 ‘경험’이다. 내가 장애인에 대해 많이 알고 있음에도 동료상담가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장애에 대한 경험’이 없어서이지 않은가?”라면서 “전문가가 들어오는 걸 그동안 거부하며 주장했던 건 ‘우리는 다르다’였는데 이 상태로 간다면 그 주장을 하긴 어려울 것 같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따라서 정 교수는 “지금 안은 이론이 너무 많아서 장애인의 경험을 중요시하는 장애인 동료상담의 특징을 반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다”면서 “검정과정에 이론 과목은 좀 빼고 임상실습 시간을 많이 넣어 자질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이러한 지적에 김선윤 소장은 동의를 표하며 “자격증 신청이 통과되어야 하는데 이 정도는 국가가 요구할 것이라는 판단에 이론적인 부분들이 포함될 수밖에 없었다. 이후 구체적이고 세심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발달장애인 필기시험에 대해서도 “검정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논의하여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고려하겠다”라고 답했다.
 

동료상담사 자격 부여에 대한 전권을 가진 검정위원회 운영에 대한 견제의 목소리도 나왔다. 우주형 나사렛대학교 인간재활학과 교수는 “막강한 권한이 부여된 검정위원회가 자의적으로 흐르는 것을 방지하고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선 검정위원회의 임무사항에 대한 상세한 지침들이 필요하다”면서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 결정하기보다는 예측 가능한 사항들을 미리 마련하여 세부적 지침들에 의해 절차가 진행된다면 정당성과 공정성이 보다 더 확보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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