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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서 4월부터 국민연금 월 최고 1만3000원 더 받는다... 기초연금, 장애인연금도 0.7% 인상
16-02-26 15:22 5,761회 0건
오는 4월부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의 급여액이 0.7% 인상된다.

또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은 28만원, 상한액은 434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0.7%를 반영해 이 같이 인상한다고 24일 밝혔다.

복지부는 연금의 실질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적정 급여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급여액을 조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4월부터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기본연금액은 본인의 기존 연금액에 따라 최고 월 1만3000원이 인상된다. 부양가족연금도 연간 연금액을 기준으로 배우자는 24만9600원, 자녀·부모는 16만6360원으로 오른다.

일예로 직장에서 은퇴한 뒤 1998년부터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한 수급자 A씨의 경우 처음 연금을 받기 시작할 당시 월 25만7430원을 받았지만 연금액이 매년 물가에 따라 인상되면서 지난해 월 45만830원을 받았다. 하지만 올해부터 물가변동률 0.7%가 반영되면서 3150원 오른 월 45만3980원을 받게 된다.

올해 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한 가입자는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의 상승을 반영해 과거소득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환산)하는 과정을 통해 연금액을 산정해 연금의 실질가치를 보전한다.

예를 들어 1988년 100만원의 소득이 있는 사람의 경우 적용되는 재평가율은 5.622로, 2016년 기준 562만2000원의 소득으로 환산해 연금액 산정에 반영한다.

기초연금 기준금여액과 장애인연금 급여액 역시 전국 소비자 물가변동률(0.7%)을 반영해 오는 4월부터 월 20만4010원으로 인상된다.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되는 기준소득월액은 오는 7월부터 하한액은 27만원에서 28만원으로, 상한액은 421만원에서 434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의 3년간 평균액 변동률(3.0%)를 반영한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25일부터 3월16일까지 행정예고기간을 거친 뒤 3월 중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www.mw.go.kr, 129)나 국민연금공단(www.nps.or.kr, 1355)으로 문의하면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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