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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서 공공·교육기관 장애인 시험편의 제공 의무화
16-04-07 16:41 6,585회 0건

연 1회 이상 장애 인식개선 교육, 결과 보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어린이집, 학교, 특수법인,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교육기관은 연 1회 이상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고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장애인에게 유형별 시험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25일 입법예고 했다.

먼저 기존의 국가·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공공기관·교육기관도 소속 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채용시험, 국가자격시험에서 자체 마련한 기준으로 장애인에게 시험 편의를 제공하고 있지만 공공·기관의 채용시험, TEPS(영어능력검정)·신용관리사·재경관리사·한자능력자격을 비롯한 공인민간자격시험 등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또한 편의 제공의 기준, 방법을 장애 유형·등급별로 상세하게 마련했다.

장애등급이 변동되거나 상실된 장애인에게 지원의 변화에 대한 정보와 재활·자립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제공되는 정보의 종류는 장애인 관련 법령에서 정한 공공서비스에 관한 정보뿐만 아니라 민간기관에서 제공하는 할인·감면서비스 등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모든 정보를 포함한다.

이 밖에도 장애등급 심사기관에서 의료기관에 요청하는 자료의 종류 및 동의절차 등을 규정했고, 장애등록 등 신청인의 불편 해소를 위해 공공기관 제출용 사진규격을 단일화(여권용 사진) 했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5월 4일까지 복지부 장애인정책과(044-202~3301, 3287, 3321)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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