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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부정 수급 관련 안내
24-08-01 09:57 650회 0건

안녕하세요, 해뜨는양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입니다.

무더운 여름, 시원한 바다와 계곡으로 휴가 계획은 세우셨나요?

더운 날씨에 몸 상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즐거운 휴가와 건강한 여름 보내시길 바랍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수급자(이용자) 본인 부담금에 관해 다들 알고 계시나요?

본인 부담금은 소득 기준에 따라 부담하는 금액이 다르며, 면제인 경우도 있는데요.

그럼 혹시 본인 부담금은 언제, 누가 납부해야 되는지도 알고 계실까요?




바로 본인 부담금은 수급자(이용자) 본인 납부가 원칙이며,

매월 말 일까지 납부 후 바우처 생성이 되어야지만 다음 달 장애인활동서비스 지원에 차질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이 본인 부담금으로 인해 부정 사례로 적발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아래 사례를 살펴보시고,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늘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faba02481de8ceb8fa395f593466169c_1722473844_0278.png 

(출처: 보건복지부 활동지원사 양성 교육교재 中 P83 일부 발췌)


우리 센터도 제공 기관의 전문성과 윤리성을 높이고, 부정수급 예방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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