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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부정수급 관련 안내
24-01-03 10:00 864회 0건

안녕하세요, 해뜨는양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입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활기찬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활동 지원 부정 수급 관련 안내입니다.


부정 수급이란? 

활동 지원사가 이용자의 활동 보조를 하지 않고 바우처를 결제하거나 실제 활동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결제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정 수급이 적발된 경우

- 기관: 지정 취소 및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부정 사용액 환수

- 당사자: 상황에 따른 서비스 이용 제지, 부정 사용액 환수

- 활동 지원사: 1년 간 자격 취득 제한 혹은 고발, 부정 사용액 환수


부정 수급의 유형

- 급여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급여 제공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 거짓 등 부정한 방법이나 고의로 실제 제공한 급여의 대가 이상으로 급여 제공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 실제 서비스를 이용한 수급자가 아닌 다른 수급자의 카드 또는 실제 서비스를 제공한 활동지원인력이 아닌 다른 활동지원인력의 카드로 결제한 경우

- 바우처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매매 등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행위

- 수급자(보호자)와 활동지원인력(기관)의 담합에 의해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행위

- 활동지원인력(기관)이 수급자의 바우처 카드를 보관하고 바우처를 사용하는 행위

-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바우처를 사용하는 행위

- (해외출입국) 이용자 또는 활동지원사가 해외여행 중 결제하는 경우

- (병원 입퇴원) 활동지원사가 질병 또는 건강악화로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결제하는 경우

- (유류비 결제) 바우처 시간을 활동지원사의 유류비로 허위 또는 과다결제하여 교통비 등을 충당하는 경우

- (본인부담금)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을 활동지원사가 부담하고 바우처 시간을 과다 결제하는 경우 등


장애인활동지원급여는 수급자의 소중한 권리입니다!! 부정수급 예방으로 수급자의 소중한 권리를 지켜주세요!


해뜨는양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도 부정 수급과 관련하여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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