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활동지원서비스 중단 위기에 처한 65세 이상 중증장애인에 대한 긴급 조치를 결정한 가운데 인권위가 환영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조치가 나오게 된 배경은 현행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 중증장애인에게 하루 최대 22시간 까지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만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수급심사를 받는데 등급이 나오게 되면 활동지원서비스가 하루 최대 4시간으로 축소되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올해 긴급 예산을 편성해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사회보장위원회 협의 후, 계속사업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회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