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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연차산정에 관한 안내
23-04-10 14:28 592회 0건

안녕하십니까 


(사)장애인의양지누림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산정방식에 관하여 문의사항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 산정방식 


급여 산정 엑셀파일 올려드립니다.


[단시간근로자란?]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를 의미한다.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평일 모두 일정한 시간에 근무한다면 연차휴가 산정시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판단하면 되나, 실무에서의 단시간근로자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근로일이 적거나 소정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산정방식 - 전체 연차시간] >> 참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 


연차휴가일수 X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X 8시간 입니다.


ex) 주 4일 5시간, 주 소정근로시간 20시간 근로자 연차산정식

  15일 X 20시간 ÷ 40시간 x 8시간 = 60시간(15일로 나눌 경우 1일 당 4시간 / 5시간으로 나눌 경우 12일)


본 법인에서는 연차 관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연차일수로 나눈 값을 연차 1일 당 급여시간으로 산정할 예정입니다.


연차 산정에 참고하시길 바라오며,


첨부파일의 비번은 문자로 안내드린 바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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