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사)장애인의양지누림 근로지원과입니다.
한국장애인근로공단으로부터 근로지원서비스 제3유형 자격기준과 관련한 수정 지침이 내려와 안내드립니다.
[제3유형 근로지원인 자격 요건 중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1년 이상 제공한 자" 관련 안내]
1. 2022년 근로지원인 활동 경력이 있는 근로지원인에 한해 차년도 근무 가능
- 다만, 발달장애 특별 양성과정은 온라인으로 누구나 언제든지 수강 가능하므로 필히 수강하여야 함.
2. 근로지원인 자격요건 중 4호 수정
- (기존) 1년 이상 근로지원인으로 활동하고, 공단의 발달장애인 근로지원인 양성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
- (변경) 1년 이상 근로지원인(활동지원사 포함)으로 활동하고,(이하 생략)
※ 근로지원인 또는 활동지원사 경력을 합산하여 1년 이상 되는 경우도 참여 가능하도록 변경됨(고시 개정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