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코로나19 백신접종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근로지원인께서 코로나19 백신접종을 받으신 경우
-백신접종 확인서, 예정접종 증명서 제출 시 2일 공가(주말포함)
-백신접종 부작용 발생으로 인한 병원진료 증빙자료 제출 시 추가 1일 공가(최대 3일)
이용자께서 코로나19 백신접종을 받으신 경우
-이용자 백신접종확인서, 예방접종증명서 제출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EDI 사이버연수원 에서 하루 휴무당 4차시 이상 교육 수료 후 수료증 제출
(예: 1일 휴무 시 4차시 교육 수료 후 수료증 제출, 2일 휴무시 총 8차시 교육 수료 후 수료증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