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뜨는양지센터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휴업, 휴관하는 경우 휴업수당(70%)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수행기관에 알려주시고 첨부된 아래의 서류를 기관 메일(ygnurim@naver.com)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휴관, 휴업하는 사업장에서는 장애인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급여가 지급되어야 함.
- 아 래 -
▶ 휴업사실 확인서(사업주) 1부
▶ 휴업수당 지급 관련 서약서(근로지원인) 각 1부
▶휴업수당 지급 관련 서약서(장애인 근로자)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