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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활동지원사 건강진단 및 독감예방접종 안내
24-05-17 10:20 1,079회 0건

1. 건강진단서 제출

24년 5월 내에 반드시! 제출 부탁드립니다 (연 1회 필수 제출 서류로, 23년 제출자들도 24년 제출 필요

타기관 제출자들도 양지센터에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2024년 활동지원사 건강진단서 *연 1회 주기적으로 제출 필수*

- 내용: 건강진단비 지원

- 대상: 해뜨는양지CIL 근로계약 활동지원사

- 지원내용: 건강검진비 15,000원(상한)*1회

- 제출서류(*필수): 건강진단서+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원본

(진단서내용: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및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

- 참고사항: 건강진단서 취합 확인 후 매월 20일 진단비 1회 지급(*진단서및영수증 원본 제출자에 한함/팩스 발송할 경우에는 진단비 미지급 됩니다.

(협약기관-강동서울의원: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 1119)


2. 독감예방접종 안내

- 내용: 독감예방접종비 지원

- 대상: 해뜨는양지CIL 근로계약 활동지원사

- 지원내용: 24년 9월 이후 강동서울의원에서 독감예방접종 시 접종비 지원

- 비용: 무료

(협약기관-강동서울의원: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 1119)


담당부서 및 문의: 사회서비스사업부(내선3) 02-442-9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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