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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서 35년 만에 드러난 형제복지원의 추악한 진실
22-09-02 16:31 401회 0건

35년 만에 드러난 형제복지원의 추악한 진실

진실화해위, “부당한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망자 105명 추가 확인…국가 공식사과·피해회복 권고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2-08-24 16:27:43
형제복지원사건진상규명을 위한 대책위원회가 지난 2015년 4월 28일 국회 앞에서 개최한 형제복지원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의 현장에 놓여 있던 피해자들의 자필 호소문. ⓒ에이블뉴스DB 에이블포토로 보기▲ 형제복지원사건진상규명을 위한 대책위원회가 지난 2015년 4월 28일 국회 앞에서 개최한 형제복지원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의 현장에 놓여 있던 피해자들의 자필 호소문. ⓒ에이블뉴스DB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정근식, 이하 진실화해위원회)가 형제복지원 인권침해사건에 대해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이라고 결정 내렸다.

경찰 등 공권력이 적극 개입하거나 이들의 허가와 지원, 묵인하에 부랑인으로 지목한 불특정 민간인을 적법절차 없이 단속해 형제복지원에 장기간 자의적 구금한 상태에서 강제노동, 가혹행위, 성폭력, 사망, 실종 등 총체적인 인권침해가 발생한 사건이라는 것.

진실화해위원회는 24일 오전 10시 진실화해위원회 대회의실에서 ‘형제복지원 인권침해사건 진실규명 결정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조사 결과를 공식 발표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60년 7월 20일 형제육아원 설립부터 1992년 8월 20일 정신요양원이 폐쇄되기까지 경찰 등 공권력이 부랑인으로 지목된 사람들을 민간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하고, 강제노역과 폭행, 가혹행위, 사망, 실종 등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벌어진 사건이다.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실태는 1987년 1월 부산지검 울산지청의 수사와 형제복지원 운영진 구속으로 세상에 알려졌다. 그러나 박 원장은 횡령 등 일부 혐의만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2년 6개월 형을 받았다. 출소 이후에는 다시 사회복지사업에 복귀하여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2018년 11월 문무일 검찰총장은 형제복지원 원장 등 피고인들의 혐의 중 특수감금죄와 관련된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하고, 같은 달 27일 1987년 당시 부실 수사에 대해 공식사과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1호 사건으로 지난 2020년 12월 10일 접수, 지난해 6월 조사개시 이후 1년 3개월 만에 조사 결과를 내놨다. 진실규명은 전체 신청자 544명 가운데 2021년 2월까지 접수된 191명을 대상으로 했다.

조사 결과 부랑인 단속 규정의 위헌‧위법성, 형제복지원 수용과정의 위법성, 형제복지원 운영과정의 심각한 인권침해, 의료문제 및 사망자 처리 의혹, 정부의 형제복지원 사건 인지 및 조직적 축소‧은폐시도 등을 밝혀냈다.

발표에 따르면 무차별한 부랑인 단속과 형제복지원 수용의 근거인 ‘부랑인의 신고‧단속‧수용‧보호와 귀향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인 내무부 훈령 제410호(1975. 12. 15. 제정)의 위헌‧위법성을 확인했다.

이 훈령은 부랑인이라 지목된 사람을 어떠한 형사절차도 거치지 않고 시‧군‧구청과 경찰이 합동으로 구성한 부랑인 단속반으로 하여금 수용시설에 보내 기한의 정함이 없이 강제수용하도록 했다. 하지만 법률유보 원칙,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 원칙, 적법절차 원칙, 영장주의 원칙, 체계 정당성을 모두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망자 105명 추가 확인…사망자 총 657명

형제복지원 사망자 수는 657명으로 확인됐다. 이는 기존에 알려진 552명보다 105명이 많은 수치다. 진실화해위원회가 최초로 확보한 사망자 통계, 사망자 명단 등 14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또한 형제복지원 수용자 중 응급 후송 중 사망(DOA, Dead On Arrival) 등 의문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사망진단서도 조작한 것으로 확인했다.

형제복지원 입소자는 부산시와 ‘부랑인 수용보호 위탁계약’을 체결한 1975년부터 1986년까지 총 3만8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1984년에는 최대 4,35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형제복지원 수용자들의 사망자 수도 일반 사망보다 높게 나타났다. 1986년 한해 형제복지원 사망자 수는 135명으로 당시 일반국민 사망률 0.318%보다 13.5배나 높은 4.30%였다.

결핵사망률은 더 높게 나타났다. 1986년 형제복지원의 결핵사망률은 0.41%로 당시 일반인구 결핵사망률 0.014%와 비교해 29.2배나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신과 약물 과다 투약 ‘화학적 구속’ 정황

형제복지원 수용자들에게 정신과 약물을 과다 투약해 ‘화학적 구속’이 이루어진 정황도 드러났다.

1986년 형제복지원에서 1년간 구입한 클로르프로마진(조현병 환자의 증세 완화제)은 총 25만 정인데 이는 1년 동안 342명(당시 정신요양원 수용인원 총 395명)이 매일 2회 복용할 수 있는 양이다.

1986년 형제복지원 회계에서 지출된 ‘정신환자시약비’는 총 1,267만 여 원으로, 일반환자시약비 1,015만여 원보다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진실화해위원회가 최초로 입수한 형제복지원 정신과 약물 구입 목록에는 정신과 전문의약품으로 정신분열증과 양극성장애 치료제인 할로페리돌, 간질성 경련 및 부정맥치료제인 디펠과 마약류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바리움, 달마돔 등도 포함돼 있었다.

형제복지원이 수용자 가운데 부적응자나 반항자에게 임의적으로 약물을 투여하고, 정신요양원을 소위 ‘근신소대’로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용자들이 강제노역한 대가로 자립적금을 형제복지원이 미지급하거나 착복한 사실도 밝혀졌다. 1986년에 1인당 평균예입액은 550,819원인데, 1인당 평균 지급액은 204,729원으로 1인당 무려 346,090원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원생들에게 자립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착복한 것으로 판단한 것. 이는 박 원장의 수사 당시 검찰이 압수한 ‘기증금 세입결의서’ 및 ‘기증금 출납부’ 등을 분석한 결과다.

관계기관의 조직적 축소‧은폐시도

1987년 형제복지원 사건이 알려지고 검찰수사가 시작된 이후에도 보건사회부가 부랑인 강제수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부산시와 경찰, 안기부 등 부산지역 모든 기관이 사건을 조직적으로 축소, 은폐한 것과 함께 부산시의 경우 피해자와 가족들의 진정‧소송을 회유하고, 원장과 측근들이 다시 형제복지원 법인을 장악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준 것을 확인했다.

국군보안사령부(이하 보안사)의 형제복지원 집중 관리와 함께 국가보안법, 국방경비법, 반공법 위반자를 신원특이자로 구분해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하고 감시한 사실도 밝혀냈다.

국가 피해자에 공식사과, 피해회복 위한 실질조치 필요

이에 따라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가 형제복지원 강제수용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피해 회복 및 트라우마 치유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국가는 각종 시설에서의 수용 및 운영 과정에서 피수용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시행해야 하고, 국회는 2022년 6월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유엔 강제실종방지협약을 조속히 비준 동의할 것도 주문했다.

부산시에는 형제복지원 피해자의 조사 및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을 위해 적합한 예산, 규정, 조직을 정비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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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중훈 기자 (gwo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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