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기간 : 2021년 1월 18일(월) 0시 ~ 2021년 1월 31일(일) 24시, 2주간 적용
○ (단계 조정) 겨울철의 전파력이 크고, 방역 이완 시 유행 재확산 위험성이 있는 점을 고려, 현행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비수도권 2단계)를 2주간 연장
* 다중이용시설 21시 이후 운영 제한(수도권), 50인 이상(수도권), 100인 이상(비수도권) 모임·행사 금지 등 유지
○ (사적모임/고위험시설) 현재 유행의 주요 원인인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하고, 요양병원·교회 등 고위험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는 계속 강화
*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종교시설 방역관리 강화, 요양병원 선제검사 등 유지
○ (다중이용시설) 시설의 집단감염 감소, 생계 곤란 등을 고려하여 집합금지 시설을 방역 수칙 준수 하에 제한적으로 운영 허용
- 8㎡당 1명 이용 인원 제한*을 기준으로 운영 개시, 이후 상황 호전 시 4㎡당 1명(2단계 기준)으로 인원 확대 등 검토
* 방역적 위험성이 큰 다중이용시설임을 고려하여 2단계 기준(4㎡당 1명)의 2배 적용
- 이용인원을 출입문 등에 사전 게시 의무화, 방역수칙 준수 여부 점검 강화 및 위반 시 벌칙 강화
거리두기 조정 방안
1. 거리두기 단계 유지
○ (단계) 수도권 2.5단계 + 비수도권 2단계
○ (기간) 1.18∼1.31, 2주간 적용
○ 주요 내용
- (수도권) 결혼식·기념식 등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다중이용시설 21시 이후 운영 제한, 스포츠 무관중 경기 등
- (비수도권)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다중이용시설 내 취식 금지 등 운영 제한, 스포츠 경기 10% 이내로 관중 입장 등
2. 개인 간 접촉 최소화 및 고위험시설 방역 관리 강화
□ 모임 제한(전국)
○ (사적 모임) 전국적으로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 다중이용시설(예: 식당)에 5명부터 예약 또는 동반 입장 금지
□ 고위험시설 방역 관리 강화(전국)
○ (요양·정신병원 등) 선제적 검사 확대, 현장대응팀 구성·파견, 전담요양병원 지정하여 신속한 전원 조치 실시
<요양병원 긴급의료 대응계획 주요 내용(1.3)>
- ▸요양병원 종사자에 대한 PCR 검사주기 1주 2회로 단축(1.11~)
- ▸긴급현장대응팀(중수본, 방대본, 국립중앙의료원, 전문가 등) 구성하여 감염 초기 대응 지원
- ▸환자 발생 규모 및 유형에 맞추어 신속한 전원 조치 실시, 돌봄 인력 확보
- - 병상 확보 위해 일반요양병원 및 전담요양병원 조속 지정
○ (교정시설) 전국 교정시설 직원 주1회 PCR 검사 실시 및 외부활동 제한, 수용자 접견·교육 등 제한
○ (종교시설) 단계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비대면 유지(2.5단계 수칙), 비수도권은 좌석의 20%까지 대면 허용(2단계 수칙)
- 관리상 사각지대였던 기도원·수련원 등에 대해서도 방역 수칙 의무화 또는 집합금지 조치하고 점검 강화
* 인원 제한, 통성기도 금지 등 의무화 또는 집합금지 검토(교계와 협의)
- 부흥회, 성경공부 모임, 구역예배, 심방 등 모든 모임·식사 금지
□ 파티·여행 등 제한(전국)
○ (파티) 모임·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은 집합금지
○ (숙박시설) 리조트·호텔·게스트하우스·농어촌민박 등 숙박시설은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금지
* 객실 정원관리 철저 및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3. 집합금지 시설 등에 대한 방역 조치 조정
□ 방향성
○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는 해제하되, 시설 면적 8㎡당 1명*을 기준으로 제한적 운영 허용, 이후 단계적으로 이용인원 확대
* 2단계에서의 시설 면적 4㎡당 1명보다 강한 기준
○ 협회·단체와 소통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업종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설별 방역 수칙을 보다 세분화하여 보완
○ 방역 수칙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하여 1차 위반은 경고, 2차 위반은 해당 시설에 대해 10일까지 운영 중단 조치
□ 수도권 집합금지 시설
<수도권 집합금지 시설 방역조치 조정방향>
현행 집합금지 시설 | 조정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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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 5종 | ▸집합금지 유지 |
홀덤펍 | ▸집합금지 유지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시설 면적 8㎡당 1명을 기준으로 이용인원 제한 * 2단계 수칙은 대부분 4㎡당 1명 이내 ▸2단계의 공통 방역수칙 적용 ① 21시 이후 운영 중단 ② 음식 섭취 금지 ③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시설별 특성에 맞는 세부 방역수칙 추가 |
노래연습장 | |
실내체육시설 | |
학원 | |
실내 스탠딩공연장 |
○ 유흥시설 5종* 및 홀덤펍은 불특정 다수와의 밀접·밀집 접촉이 발생하는 점, 유흥시설은 2단계부터 집합금지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집합금지 유지
*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은 집합금지 해제하고 제한적으로 운영 개시
* 국공립시설 등도 민간 시설과 동일한 수준으로 운영 원칙
- 시설 허가·신고 면적 8㎡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하고, 시설별로 이용 가능 인원을 출입문 등에 게시하도록 의무화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 2단계에서 적용되는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수칙은 유지
-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친목 형성·여가를 목적으로 하는 사적 모임은 5명부터 금지(입장 및 이용 시 5명부터 금지) 공통 적용
■ 시설면적별 수용가능 인원 수
시설 신고면적 | 20평 | 30평 | 50평 | 100평 | 200평 | 300평 | |
66.11㎡ | 99.17㎡ | 165.28㎡ | 330.57㎡ | 661.15㎡ | 991.73㎡ | ||
동시간대 수용가능인원 | 1명/ 8㎡ | 8.26명 | 12.39명 | 20.66명 | 41.32명 | 82.64명 | 123.96명 |
< 세부 시설별 방역수칙(안) >
시설 | 세부 수칙 |
---|---|
공통 수칙 | ▸8㎡당 1명 인원 제한 및 이용인원 사전 게시 ▸시설 내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21시 이후 운영 중단 ▸마스크 상시 착용 및 음식 섭취 금지 ▸출입자 명단 관리 및 주기적 환기·소독 |
실내체육시설 | ▸(격렬한 GX 프로그램) 집합금지
*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등 ▸(일반) 샤워실 이용 금지(수영종목 제외) *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에 따른 인원 제한 |
학원 | ▸(노래·관악기 교습) 1:1 교습만 허용, 학생 간 칸막이 설치 시 교실당 학생 4명까지 허용 |
노래연습장 | ▸(일반) 룸당 4명까지 허용, 손님이 이용한 룸은 30분 뒤 소독 실시 후 재사용 ▸(코인) 방역관리자 상주 시 일반노래방과 동일 수칙 적용, 다만 8㎡당 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 룸별 1명씩 이용 |
실내스탠딩공연장 | ▸(일반) 스탠딩 금지, 좌석을 설치하고 좌석 간 2m(최소 1m) 거리 유지 |
□ 전국 운영제한 시설
○ (식당·카페) 전국의 카페는 2단계 조치에 따라 포장·배달만 허용하였으나, 식당과 동일하게 매장 내 취식 허용(전국)
<식당·카페 방역수칙 조정(안) >
○ 21시까지 매장 내 착석·취식 가능
○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면적50㎡ 이상)
○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수도권 방역조치 (’21,1.18~’21,1.31)
※ 붉은색 글씨는 2.5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구분 |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 방역수칙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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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모임·행사 | |
사적 모임 |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
기타 모임·행사 |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50인 미만이면 허용 |
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 |
공통수칙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
유흥시설 5종 | ▸집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