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xed headers - fullPage.js
본문 바로가기

통합검색

원하시는 정보를 빠르게 찾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알림공간

소비자·소통·지역사회를 통한 자립생활 실천

복지소식

목록
보도자료,성명서 거리두기 2.5단계 17일까지 연장…5인부터 모임금지
21-01-12 11:48 608회 0건

거리두기 2.5단계 17일까지 연장…5인부터 모임금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가 오는 17일까지 2주 더 연장됐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가 오는 17일까지 2주 더 연장됐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가 4일부터 오는 17일까지 2주 더 연장됐다.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도 마찬가지로 연장됐으며, 수도권에만 적용 중이던 5명부터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조치는 전국으로 확대됐다. 

정부는 수도권 환자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고, 방역·의료 대응 역량이 유지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거리두기 단계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선 4일부터 지역에 상관없이 5명부터 사적 모임이 금지된다. 다만, 결혼식과 장례식, 주요 시험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가족 중에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을 앞둔 가족이 있는 경우 등은 5명 이상이라도 모일 수 있다. (관련 Q&A 기사 하단 참고)

 

■ 모임·행사 인원제한 기준 적용여부

구분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모임·행사 인원 제한
(수도권 49인, 비수도권 99인)
친목형성 사적모임
(예: 동창회, 회식, 잔치 등)
적용-
▸일상적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결혼식 ▸장례식 ▸시험 ▸행사
적용 제외적용
▸공무 및 기업의 필수경영활동적용 제외적용 제외

 

또한 야외스크린골프장도 실내스크린골프장과 동일하게 집합금지 대상에 포함되고, 모임·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 역시 집합금지 조치가 유지된다. 

한편, 방학 중 돌봄공백 문제를 고려해 동시간대 교습인원 9인 이하인 학원·교습소는 운영할 수 있다(숙박시설 운영 금지). 

스키장, 눈썰매장, 빙상장 등 겨울 스포츠시설의 경우, 운영은 허용하되 인원을 3분의 1로 제한하고 오후 9시 이후에는 문을 닫아야 한다. 스키장 내 부대시설(식당·카페 등)은 집합금지 되며, 음식도 먹을 수 없다. 

 

■ 수도권 방역조치(연말연시 특별방역 + 거리두기 2.5단계) 요약표(’21,1.4~’21,1.17)

※ 청색 볼드체로 작성된 부분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중 계속 적용되는 조치
※ 적색 볼드체로 작성된 부분은 추가로 강화·조정되는 조치

① 모임·행사
사적 모임▸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50인 미만이면 허용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50인 기준 미적용

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집합금지
노래연습장▸집합금지
실내 스탠딩공연장▸집합금지
식당▸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브런치카페·베이커리카페*·패스트푸드점에서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 포장·배달만 허용
* 매장 내에서 불을 사용하여 직접 조리한 음식(파스타, 오믈렛 등)을 판매하는 곳
카페(무인카페 포함)▸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홀덤펍▸집합금지
실내체육시설▸집합금지
실외겨울스포츠시설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제한
▸장비대여, 탈의실 외 스키장 내 부대시설(식당·카페·오락실 등) 집합금지
▸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야외스크린골프장
(밀폐형)
▸집합금지
학원·교습소
(독서실 제외)
▸원칙적으로 집합금지, 다음과 같은 3가지 경우에만 운영 허용
①동시간대 교습인원이 9인 이하인 학원·교습소(숙박시설 운영 금지)
 ② 2021학년도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 ③ 고용노동부 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집합금지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②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③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준수
결혼식장▸개별 결혼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개별 장례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영화관▸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공연장▸좌석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PC방▸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오락실·멀티방 등▸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놀이공원·워터파크▸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이용 금지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백화점·대형마트
이외 종합소매업
(300㎡ 이상)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식 코너 운영 중단

③ 기타 다중이용시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

Fixed headers - fullPage.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