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방식 일괄제공서비스로 변경안내드립니다.
국세청 홈택스 - 로그인 > 간편인증(민간인증서) (hometax.go.kr)
1. 회사: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 등록(23.1.14.)
2. 근로자: 간소화자료제공에 대해 홈택스확인 동의(23.1.19까지 이후 불가)
3. 세무대리인: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일괄내려받기(23.1.21~21.3.10)
* 작년에 비해 아래와 같이 변동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 신청(확인)서 제출이 필요하며, 근로자가 직접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위에 있는 첨부 파일 연말정산 신청(확인)서.HWP 클릭하십시오).
*** 연소득이 13,000,000원 이하인 경우는 신고를 안하셔도 됩니다.
- 2022년 12월 31일(기준일) 본인이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이신 분
- 부양가족에 변동이 있으신 분
-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으신 분(장애인증명서 첨부 제출)
- 부녀자 공제에 해당하면(근로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연봉41,000,000원 정도)인 근로자 중 배우자가 있는 여성 또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일 경우만 해당)
- 한부모에 해당하신 분(배우자가 없고 자녀부양공제(만 20세이하 직계비속)가 있는 경우만 해당)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근로자 동의하신 자료 이외에 기타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의 영수증이 있는 경우(별도 영수증 첨부 제출 필요)
- 2022년 이전근무지 퇴사 후 센터에 입사하신 분(이전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필요)
*연말정산 신청(확인)서 및 국세청 미발급 서류(기부금, 교육비, 의료비영수증 등)의 제출기한: 2023.1.19.(목) 18:00
(연말정산 신청(확인)서는 작성하셔서 센터에 제출하시거나, 센터로 오셔서 작성하시고 제출하셔도 됩니다.)
*국세청 근로자 동의 기간: 2023.1.15.~1.19.
2022년도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개별제출없이 회사에서 일괄처리하므로, 반드시 근로자가 1월 15일(일)부터 19일(목)까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동의해야 합니다.(방법 근로자 동의방법.HWP 클릭)
문의: 02-442-9664(내선 3번) 및 홈페이지 참조
감사합니다.
▣ 타 기관 같이 근무 하는 경우 안내(필독)
연말정산 자료는 급여가 많은 기관에 제출하여야 공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음.
이 경우 타 기관에 근로자 동의하고 우리 센터에는 동의하시면 안 됨.
연말정산 받으실 기관에만 동의해야 된다는 뜻임.
※ 현재 타 기관에 중복 근무 중이신 분들은 해당 소속기관별로 연말정산 신청(주기관에 간소화자료 제출)을 하셔야 하며,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 타 기관에서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우리 센터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타 기관에 제출해야 함).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로그인 후(공인인증서 또는 간편로그인) 연말정산간소화 근로자 동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