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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지침) 개정(산정특례)
22-07-15 17:54 507회 0건

주요내용 : 2022년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 따른 월 한도액 산정 특례 제도 개정


1. (대상) ① `인정조사 수급자`가 변경·갱신 신청을 통해 처음으로 종합조사를 받는 경우 또는 ② `산정 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수급자(인정급여 수급자)`가 변경·갱신 신청을 통해 종합조사를 받는 경우


2. (적용 방식) 당해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된 월 한도액이 인정급여보다 적은 경우 인정급여로 월 한도액 산정 -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급여 구간 외인 경우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


3.(적용기간) 변경, 갱신 신청에 따른 유효기간 적용

- 산정 특례 적용 기간 중 변경, 갱신 신청으로 종합조사를 다시 실시한 결과 월 한도액이 인정급여 이상인 경우에는 산정 특례 적용 종료, 인정급여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특례 적용유지

*종전 추가급여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때에는 사유 발생일 익월부터 해당 금액을 제외하여 지급하며 이 경우 일부 급여량 감소가 있을 수 있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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