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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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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지원 안내
21-02-01 15:13 922회 0건

근로복지진흥기금 지정기부금

  

2021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사업안내


 1. 사업내용

. 지원대상 직종 : 방문돌봄종사자(7개 직종)*, 고 방과후학교 강사

* 가사간병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산모신생아서비스, 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장애아돌봄, 장애인활동지원사

. 지원요건 : 재직요건 및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재직요건)

‘21. 1. 15.(사업 공고일) 현재 지원대상 직종에 종사 중으로,

* ’21. 1.15. 현재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건강보험공단, 사회보장정보원 등 공적DB에 해당 직무 종사자로 등록된 상태

’20. 1. 1.12. 31. 기간 중 60시간 이상 일한 달이 6개월 이상이고

* 2개 이상 직종에서 일한 경우 근무 기간 및 시간 합산 가능

* 관계기관 DB에 등록된 종사 정보를 기준으로 일괄 검증(별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요양보호사)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시간(건강보험공단DB)

(가사간병서비스산모신생아서비스·장애인활동지원사) 바우처 제공시간(사회보장정보원DB)

(노인맞춤돌봄아이돌보미) 서비스별 시스템 등록정보(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DB)

(장애아돌봄) 시도별 17개 수탁기관에 등록된 시간(보건복지부DB)

* 다만 DB에 등록되지 않은 서비스시간이 있을 경우 제공기관에서 발급한 무 확인서 제출 시 추가로 인정 가능

* 방과후학교 강사는 학교장 직인을 날인한 계약체결 확인서로 재직요건대체

(소득요건) ’19년 국세청에 신고한 연소득이 1천만원 이하일 것

* 국세청 소득자료(소득금액증명원) 연계 심사 소득 신고 안된 경우 불인정

* ‘20년 신규 종사자의 경우 신청인이 소속된 모든 서비스제공기관별로 ’20년 원천징수부 상 연간소득 합계액이 1천만원 이하일 경우 인정(산재보험 가입이력 조회 확인)

(지원제외) ’21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는 지원 제외


 2. 신청방법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https://welfare.kcomwel.or.kr/CareWorker.jsp)를 통해 100%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1.25~2.5, 2), 원활한 온라인 신청을 위해 신청기간 1주차 5부제 시행

구 분

1.25.()

1.26.()

1.27.()

1.28.()

1.29()

1.30.()~2. 5.()

출생연도

끝 자 리

1, 6

2, 7

3, 8

4, 9

5, 10

제한 없음

전화상담은 방문돌봄 전담 콜센터 1644-0083 활용

   제출서류 (JPG, PDF BMP 파일형태로 업로드)

(원칙) 방과후강사 재직요건 확인을 위한 방과후학교 강사 계약체결 학교장 확인서 외에는 제출(업로드) 서류 없음

(예외) ‘20년 신규 종사자(국세청 확인 불가) 소득 확인을 위한 서비스제공기관 원천징수 영수부, 직종별 근무 확인서(보건복지부 등의 공적DB 이외 추가 근무기록이 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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