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진흥기금 지정기부금
2021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사업안내 |
1. 사업내용
가. 지원대상 직종 : 방문돌봄종사자(7개 직종)*, 초․중․고 방과후학교 강사
* 가사간병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산모신생아서비스, 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장애아돌봄, 장애인활동지원사
나. 지원요건 : 재직요건 및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ㅇ (재직요건)
❶ ‘21. 1. 15.(사업 공고일) 현재 지원대상 직종에 종사 중으로,
* ’21. 1.15. 현재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건강보험공단, 사회보장정보원 등 공적DB에 해당 직무 종사자로 등록된 상태
❷ ’20. 1. 1.~12. 31. 기간 중 월 60시간 이상 일한 달이 6개월 이상이고
* 2개 이상 직종에서 일한 경우 근무 기간 및 시간 합산 가능
* 관계기관 DB에 등록된 종사 정보를 기준으로 일괄 검증(별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요양보호사)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시간(건강보험공단DB)
(가사간병서비스・산모신생아서비스·장애인활동지원사) 바우처 제공시간(사회보장정보원DB)
(노인맞춤돌봄・아이돌보미) 서비스별 시스템 등록정보(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DB)
(장애아돌봄) 시도별 17개 수탁기관에 등록된 시간(보건복지부DB)
* 다만 위 DB에 등록되지 않은 서비스시간이 있을 경우 제공기관에서 발급한 “근무 확인서” 제출 시 추가로 인정 가능
* 방과후학교 강사는 학교장 직인을 날인한 “계약체결 확인서”로 재직요건대체
ㅇ (소득요건) ’19년 국세청에 신고한 연소득이 1천만원 이하일 것
* 국세청 소득자료(소득금액증명원) 연계 심사 ➜ 소득 신고 안된 경우 불인정
* ‘20년 신규 종사자의 경우 신청인이 소속된 모든 서비스제공기관별로 ’20년 원천징수부 상 연간소득 합계액이 1천만원 이하일 경우 인정(산재보험 가입이력 조회 확인)
√ (지원제외) ’21년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는 지원 제외 |
2. 신청방법
ㅇ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https://welfare.kcomwel.or.kr/CareWorker.jsp)를 통해 100%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1.25~2.5, 2주), 원활한 온라인 신청을 위해 신청기간 1주차 5부제 시행
구 분 | 1.25.(월) | 1.26.(화) | 1.27.(수) | 1.28.(목) | 1.29(금) | 1.30.(토)~2. 5.(금) |
출생연도 끝 자 리 | 1, 6 | 2, 7 | 3, 8 | 4, 9 | 5, 10 | 제한 없음 |
ㅇ 전화상담은 방문돌봄 전담 콜센터 1644-0083 활용
제출서류 (JPG, PDF 및 BMP 파일형태로 업로드)
ㅇ (원칙) 방과후강사 재직요건 확인을 위한 “방과후학교 강사 계약체결 학교장 확인서” 외에는 제출(업로드) 서류 없음
ㅇ (예외) ① ‘20년 신규 종사자(국세청 확인 불가) 소득 확인을 위한 서비스제공기관 원천징수 영수부, ② 직종별 근무 확인서(보건복지부 등의 공적DB 이외 추가 근무기록이 있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