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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휴업수당 신청 안내(휴업사실 확인서 등 서류 첨부)
21-07-12 10:22 1,306회 0건

안녕하세요! 해뜨는양지센터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휴업, 휴관하는 경우 휴업수당(70%)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수행기관에 알려주시고 첨부된 아래의 서류를 기관 메일(ygnurim@naver.com)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휴관, 휴업하는 사업장에서는 장애인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급여가 지급되어야 함. 


         -  아 래  -

▶ 휴업사실 확인서(사업주) 1부

▶ 휴업수당 지급 관련 서약서(근로지원인) 각 1부

▶휴업수당 지급 관련 서약서(장애인 근로자)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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